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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1.28 2018가단11767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344,429원 및 그 중 100,228,000원에 대하여 2010.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전기공급ㆍ전기제어장치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전기장비 및 조명장치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전기공사업, 전기통신장비, 부품의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와 D 사이의 소송 등 원고는 2008. 4. 26.부터 같은 해 10. 9.까지 D과 사이에 합계 255,928,310원 상당의 전기공사에 필요한 전기장비를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D에 위 장비를 모두 인도하였다.

원고는 2009. 2. 3. D을 상대로 이 사건 물품계약의 전기장비 납품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9차400호로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2. 6. D에게 ‘100,2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2009. 2. 13.)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발령하였다.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D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같은 달

2. 27.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D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1640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9. 26. ‘원고의 D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9. 2. 6.자 2009차400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131,344,429원과 위 금원 중 100,288,000원에 대하여 2010.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청구이의 판결’이라 한다) D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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