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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3 2020가단111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0차1740호 사건의 지급명령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0차1740호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위 동산을 압류한 것은 부당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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