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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6 2018가단116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9. 2. 6.자 2009차400호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전기공급ㆍ전기제어장치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8. 4. 26.부터 같은 해 10. 9.까지 피고와 사이에 합계 255,928,310원 상당의 장비를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즈음 피고로부터 위 장비를 모두 인도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대금 255,928,000원(310원은 버림) 중 18,500,000원은 2008. 7. 8.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37,248,000원은 그에 상당하는 어음으로 지급하였는데, 위 237,248,000원의 어음 중 100,228,000원이 부도처리되어 피고는 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9. 2. 3. 원고를 상대로 나머지 미지급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9차400호로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2. 6. 원고에게 100,2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2009. 2. 13.)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같은 달

2. 27.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10. 10. 8. 원고로부터 200만 원 상당의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D 회원권을 이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 을 제3,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08.경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의 최종금액이 40,878,000원에 불과하다고 자신이 기억한다

거나, 피고가 2009. 1. 7. 원고가 E 공제조합에 출자한 출자금액 4,000만 원을 압류하여 동액 상당액을 변제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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