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11. 16.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2002. 1. 17.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여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C의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07. 1. 29.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C의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1,300,000,000원을 피해자 C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그 중 1,299,6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SK증권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 주식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24.까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C의 법인자금 합계 2,134,25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주식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순번 일 시 장 소 횡령금액(원) 횡 령 방 법 비고 1 2007. 1. 29. C 사무실 1,299,650,000 법인자금을 피고인의 개인 주식거래자금으로 임의 사용 2 2007. 10. 12. 〃 296,600,000 〃 3 2007. 12. 3. 〃 400,000,000 〃 4 2008. 10. 24. 〃 138,000,000 〃 계 총 4회, 횡령금액 합계 2,134,250,000원
나. D의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07. 1. 29.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D의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1,200,000,000원을 피해자 D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그 중 1,199,6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SK증권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 주식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5.까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D의 법인자금 합계 2,563,75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