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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0 2018나90107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 제1심에서 사용한 약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에 대한 청구이의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고, 제1심법원은 청구이의 부분은 인용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2014. 4. 1.부터 2014. 12. 13.까지 총 9회에 걸쳐 이자를 연 48%로 정하여, 원고에게 합계 69,936,300원을 송금하여 빌려 주었다.

나. 원고는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2014. 5. 1.부터 2018. 1. 5.까지 피고에게 총 69회에 걸쳐 합계 107,56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3.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위 변제금을 피고의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제한법 상 최고이자율 범위 내의 이자의 변제에 충당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16,966,987원을 초과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합계 69,936,300원을 차용하고, 위 대여금에 대하여 합계 107,56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위 변제금을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제한법 상 최고이율 범위 내의 이자 및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면, 원금은 모두 소멸하고 14,073,539원(= 2018. 1. 5. 변제금 20,000,000원 - 남은 이자 합계 300,560원 - 남은 원금 합계 5,625,901원)을 초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초과로 지급된 합계 14,073,539원은 피고의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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