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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9 2019가단13476
대여금
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315,17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1. 3. 28. 3,000만 원을 이자 월 4%, 대여기간 2년으로 각 정하여 대여하고, 2011. 12. 27. 2,000만 원을 이자 월 4%, 대여기간 2년으로 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2011. 4. 29.부터 2018. 5. 4.까지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으로 합계 9,650만 원을 변제하였는바 피고가 변제한 돈을 이자제한법이 정한 제한이율에 따른 이자, 원본 순으로 충당하면 위 대여금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함과 아울러 오히려 17,228,290원을 초과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서 위 17,228,2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5,000만 원의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으로 별지 변제충당표 변제일란 기재 각 일자에 변제액란 기재 각 돈 합계 9,45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변제금을 위 각 대여 당시 시행되던 각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제한이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원금 순으로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이 충당하면, 위 대여원리금은 모두 소멸하고, 오히려 10,315,174원을 초과 변제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10,315,17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 및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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