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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1.17 2013가단116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2. 2. 18. 14:50경 C SM3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에 있는 강원랜드에서 힐콘도 방향 변전소 아래 우측으로 굽은 내리막길을 강원랜드 방향에서 힐콘도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힐콘도 방향에서 강원랜드 방향으로 주행하던 D 운전의 E 그랜져XG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앞 좌측부분을 이 사건 가해차량의 앞 좌측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다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2. 7. 13.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금을 5,910,120원으로 합의하면서 “좌측 눈의 시력 저하 부분에 관하여는 인과관계 확인 후 재정산하여 추가 보상한다.”라는 취지의 유보조항을 두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눈의 시력이 저하되어 적극적 손해 384,820원, 소극적손해 136,360,851원, 위자료 1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를 비롯한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눈의 시력이 저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눈의 시력이 저하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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