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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8 2013나203036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410,024,188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아래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 12행의 인정 근거에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9행 “철수하였다”의 다음에 아래를 추가한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가 노무자들을 선동하여 원고가 공사를 포기하도록 강요한 상태에서 이 사건 합의서(갑 제6호증)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표 밑에 아래를 추가한다.

다. 원고는 2014. 2. 25.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위 통지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

승계참가인은 당심에서 승계참가하였고, 원고는 2014. 4. 16.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공사대금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공사감리자의 검수를 받지 않았다는 항변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아래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9행 “인정된다.”의 다음에 아래를 추가한다.

또한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⑤ 원고는 다른 업체가 이 사건 공사를 이미 완공한 2014. 2. 5.에서야 비로소 피고에게 검수를 요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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