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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8 2014나1307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추가 공사 비용 청구 (1) 원고의 주장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정화조설치부분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아래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가.

(2)(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7행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에 아래를 추가한다.

(원고는, 정화조 설치 공사는 피고의 사무인데 원고가 의무 없이 위 공사를 하였으니 사무관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공사가 피고의 사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관로선통 인거공사 부분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아래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가.

(2)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9행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에 아래를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선통공사를 강행시키고도 이 부분 공사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은 이미 위 정산 내역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 써지보호기 재설치 부분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가.

(2)(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채널 막스 공사대금 전송 부분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아래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나.

항 중 채널 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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