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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2 2014나202408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아래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쪽 나.

항 마지막 부분에 아래를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은 형식만 대여금일 뿐 총판계약 체결을 전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미리 지급한 보증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아래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쪽 나.

항 마지막 부분에 아래를 추가한다.

(피고는, 2013. 3.까지 원고에게 물품을 인도하지 못하였음은 원재료공급업체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사정을 설명하여 양해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원고가 피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독자적으로 제품을 생산한 뒤 피고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주업체에 납품하는 바람에 그 이행 제공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의 채무불이행에는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가.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및 이자 498,113,183원 및 매매대금 반환금 60,000,000원 등 합계 558,113,183원 및 그 중 대여금 원금 418,000,000원에 대하여 2013. 12.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12. 26.까지는 약정이자율인 연 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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