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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9 2014나20234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아래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5행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를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원고의 유치권이 존속되기 위해서는 ① 유치권 행사 사실의 공시, ② 직원의 상주, ③ 열쇠를 통한 출입통제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니 이 사건 유치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유치권이 존속되기 위해서는 위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한 을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가 포함된 인천 C 2단지에서 운영하던 입주지원센터 업무를 2012. 6. 30.부로 본사 고객센터로 이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점유를 2012. 6. 30. 상실하였다거나 이 사건 유치권이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3행의 “피고가 원고에게”를 “한백씨엔티가 원고에게”로 고쳐 쓴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6행{(2)항 마지막 부분} 밑에 아래를 추가한다.

(3) 피고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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