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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1 2014나20130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아래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증거] ▣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7행의 부합 증거에 “이 법원의 안산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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