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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50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1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 26. 광주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5. 00: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 F으로부터 맥주세트 2개(20병), 과일안주, 도우미 2명 등 합계 4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2. 25. 08:10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제1항의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갈 곳이 없으니 구속시켜 달라”고 말하였으나 조사를 하였던 담당 경찰관인 경위 G가 “본건은 사안이 경미하여 구속사유는 안되니 집으로 돌아가라”며 석방한 데 불만을 품고 “이렇게 하면 구속이 되겠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위 G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들고 책상위로 던져 시가 합계 368,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개, 책상 유리 1장이 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공용물건손상)의 기재

1. E주점 간이영수증, 각 견적서의 각 기재

1. 공용물건피해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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