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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539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39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0.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횟집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좆만한 새끼들, E 개새끼야,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도 있으니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및 다른 손님들에게 “뭐 이 개새끼야, 다 씨발 놈들이야,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횟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위 D횟집에서 가진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C로부터 시가 11,000원 상당의 물메기탕 1그릇과 시가 8,000원 상당의 막걸리 2병, 합계 1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1. 10. 08: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형사당직실 내 2층 진술녹화실에서 제1, 2항과 같은 범행에 대하여 담당경찰관인 경위 F이 조사를 시작하려고 하자 조사실 책상 위에 놓여 있는 16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손으로 들고 바닥에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서에서 관리하는 공용물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5857] 피고인은 2019. 11. 1. 09:00경부터 09: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ㆍ관리하는 ‘I’ 식당에서, 위 식당에서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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