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137』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18. 22: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술과 안주, 도우미를 불러주면 대금은 나갈 때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직자로 현금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술과 음식 등을 취식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2만원 상당의 맥주 20병 및 안주등을 제공받았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9. 19. 04:55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위 1항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며 조사를 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위 G의 서명을 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손도장을 찍어 위 G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조사를 받으면서 F에게 G의 동의 없이 자신이 G인 것처럼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5고단2449』 피고인은 2009. 10. 20. 01:30경 인천광역시 서구 H 소재 "I"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부평의 유료주차장까지 갈 택시비 3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