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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10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58】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4. 20: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이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대금 48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4. 4. 5. 03:50경 위 노래방에서, 술값 등 대금 48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벌금 미납으로 수배중인 것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형인 E로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현행범체포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E’로 기재하여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이를 제출하여 위조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5. 06:0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경제2팀 사무실에서, 사기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여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조사관인 경위 H에게 이를 제출하여 위조사서명을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2.가.

항 일시,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이름이 ‘E’이고, 주민등록번호는 ‘I’이라고 진술하여,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4고단2672】 피고인은 2014. 9. 12. 23:50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이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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