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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5 2013가합15508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4,891,8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8.부터 2015. 1. 15.까지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송파구 C 소재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5층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1층 276.48m2, 2층 280.80m2, 3층 280.80m2, 4층 280.80m2, 5층 60.48m2, 지층 440.64m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D 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자이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도급계약 체결, 공사의 완료 원고는 2012. 11. 20.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인테리어 공사 및 주차장 정리공사 도급계약(계약금액 127,000,000원, 공사기간 2012. 11. 20.부터 2012. 12. 30.까지)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 B이 공사를 진행 중, 원고의 요구에 따라 공사 내용을 변경하여 2013. 1. 25. 아래의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수정된 공사계약(수정된 위 계약을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공사명 및 공사금액 ① 공사명 : 이 사건 건물 인테리어 공사 및 주차장 정리공사 ② 금액 : 1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③ 상기 제2항의 공사금액은 본 공사에 따른 모든 공사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2조 공사기간 기간 : 2012. 11. 20.부터 2013. 2. 5.까지 제8조 대금지불 원고는 피고 B에게 아래와 같이 현금으로 지불하기로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① 계약금 : 2012. 11. 21. 63,500,000원 (지급완료) ② 중도금 : 2013. 1. 25. 공사진척 80% 이상 106,500,000원 ③ 잔금 : 매장 OPEN 이후 20,000,000원 부가가치세 = 39,000,000원 제9조 보증보험증권 제출 피고 B은 공사대금 수령시 아래 증권을 원고에게 제출한다

(부가가치세 포함). ①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 계약체결 후 10%(13,970,000원) : 수정전 계약시 받은 것으로 갈음 ②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 공사완료 후 10%(20,900,000원)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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