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면직, 제명, 출교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종교단체 산하 노회이고, 원고는 피고 산하 D교회에서 담임목사직을 수행한 사람이다.
나. D교회 교인들은 2013. 3. 17. 교인 109명이 참석한 총회에서 피고를 탈퇴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이어서 2013. 4. 7. 개최된 총회에서는 원고를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다. 피고 재판국은 2013. 4. 23. 원고가 피고의 권위를 무시하고 D교회와 피고를 분열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재판회의 회집통지 및 소환을 하지 않은 채 즉결처단으로 원고를 면직, 제명, 출교에 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B종교단체총회헌법
Ⅵ. 권징조례(이하 ‘이 사건 권징조례’라고 한다)에서는 징계를 위한 재판절차 및 즉결처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
Ⅵ. 권징조례 제4장 각 항 재판에 관한 보통 규례 제20조 치리회가 재판회를 회집하면 회장이 먼저 그 이유를 공포하고 정중히 처리하기를 선언한 후 그 고소장과 죄증설명서를 한번 낭독할지니 만일 원피고가 당석에서 심문함을 원하지 않고 연기를 청원하면 다음 몇 사건만 행한다.
1. 고소장과 죄증설명서 1통을 피고에게 교부할 것(각 조에 대한 증인의 성명도 자세히 기록할 것). 2. 원피고와 그 관계자에게 다음 회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발할 것(10일 이상으로 정함). 3. 소환장에는 그 치리회의 명칭을 기록하고 회장 서기가 날인할
것. 4. 원고 혹 피고의 청구에 의하여 증인도 출석하게 할 것이요 피고는 자기 증인의 성명을 원고 에게 알게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제21조 소환장은 그 치리회가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니 본인에게 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후 거주소에 송달하되 개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