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I종교단체 J노회(변경후 명칭 : K노회, 이하 ‘K노회’라 한다)는 I종교단체 헌법에 정시된 노회의 직무를 수행하며 복음진리를 수호하고 전파할 목적으로 목사회원과 장로회원으로 구성된 단체이고, 원고 및 피고 B, C, D은 K노회의 목사회원, 피고 E, F, G, H은 장로회원이다.
나. 피고 D, F는 2015. 4. 6. K노회에 원고가 회원들을 상대로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허위의 주장으로 고소ㆍ고발을 하였다는 점을 기소사실로 하여 원고에 대한 기소장을 제출하였다.
다. 이에 K노회의 노회장이던 피고 B은 2015. 4. 14.~15. 서울 노원구 L 소재 M교회에서 제67회 정기노회를 개최하여 목사회원 63명, 장로회원 22명 총 85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에 대한 기소 및 재판국 설치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여 이를 가결하고, 재판국장 피고 B, 서기 N, 국원 C, H, E, G 및 O으로 구성된 재판국을 조직한 후 재판국에 원고에 대한 재판건을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날 재판국은 제1차 소집을 하였다.
I종교단체 헌법 중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치리회가 기소할 때에는 곧 I종교단체가 원고와 기소위원이 되며 이 밖에는 소송하는 자가 원고가 된다.
제12조 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때에는 그 회원 중 한 사람이나 혹 두 세 사람을 기소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니 그 위원이 자초지종 원고가 되어 상회의 판결이 나기까지 행사할 것이다.
제20조
1. 고소장과 죄증설명서 1통을 피고에게 교부할 것(각 조에 대한 증인의 성명도 자세히 기록할 것)
2. 원피고와 그 관계자에게 다음회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발할 것(10일 이상으로 정함) 제21조 소환장은 그 치리회가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니 본인에게 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후 거주소에 송달하되 개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