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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7 2014가합3202
노회소속증명서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노회조직증명서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전제되는 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피고 교단의 노회인 B노회 소속이었던 인천 강화군 C 소재 D교회의 담임목사이다.

피고 소속의 B노회 재판국은 2009. 1. 29. 원고에 대하여 피고 교단 헌법 정치 제4장 제2조, 헌법 규칙 제11조 제6항, 권징조례 제6장 제42조, 7계명을 위반하였다는 죄목으로 면직 및 제명의 판결을 하였고, B노회는 2009. 4. 13. 이를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15673 사건(이하 ‘1차 사건’이라 한다)의 경과 원고는 2010. 9. 6. 피고 소속 B노회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15673호로, ① B노회가 2009.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면직 및 제명 결의 다만 위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효력을 다투는 대상을 'B노회가 2009. 4. 13. 산하 재판국의 원고에 대한 2009. 1. 29. 면직 및 제명 판결을 승인한 결의'로 보고 이에 대하여 판단하였다

의 무효확인 및 ② 위 면직 및 제명 결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1. 6. 24. ① 원고의 위 소 중 결의무효확인청구 부분에 대하여, B노회의 위 면직 및 제명 판결 승인결의는 원칙적으로 종교자유의 영역에 속하여 법원이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그 효력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종교단체의 징계결의이고,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② 위자료 지급청구에 대하여는 B노회가 권징재판에 해당하는 위 결의를 한 행위와 그 결과를 공고한 행위가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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