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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2 2018가합55741
면직, 제명, 출교처분 결의 무효확인의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교단 E노회(이하 ‘E노회’라 한다)에 속한 교회이고, 원고 A은 피고의 장로, 원고 B은 피고의 권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12. 21. 재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한 면직, 제명, 출교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7. 12. 28. 이 사건 판결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범죄라고 명시한 죄와 법조문의 적용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에 불복하여 상소기관인 E노회에 상소하였고, E노회는 2018. 6. 8. ‘상소 취지에서 밝힌 원고들의 범죄라고 명시한 죄와 법조문의 적용은 타당하나, 이 사건 판결에 F종교단체 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및 권징조례(이하 ‘권징조례’라 한다) 제4장 20조 2항에 명시된 절차상 하자가 있음이 분명하다‘라는 이유로 ’본 상소 건을 환송하여 갱심하게 한다‘라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갱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의 당회장인 G은 2018. 7. 5. E노회에 원고들에 대한 위탁판결을 요청하였고, E노회 재판국은 2018. 8. 5. ‘원고들을 면직, 제명, 출교에 처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위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원고들이 상소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위탁판결은 상소 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4, 8,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판결은 교회 내부 분쟁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2) 피고는 재판회 개최 전 원고들에게 고소장과 소환장을 송달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심문 연기를 청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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