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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0.24 2018가단5478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9,993,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3...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16. 2. 2. 피고에게 49,993,58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49,993,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갑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1.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D 주식회사의 보통주식 23,660주를 대금 49,993,58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6. 2. 2. 피고에게 대금 49,993,580원을 지급하였고, 2016. 7. 18.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양도절차의 이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3) 그런데 피고는 지금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양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9. 7. 1.자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을 통해 피고의 채무이행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채무이행 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써 원고에게 주식양도대금으로 받은 49,993,5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대금의 수령일 다음날인 2016. 2.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12. 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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