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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9나14157 (1)
주식양수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1. 5.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주인 소외 D과 사이에 소외 회사 주식 1,500주를 양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4. 11.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D으로부터 양수하는 위 소외 회사 주식 중 715주를 총 5,000만 원(1주당 7만 원)에 다시 양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는 ‘상기 계약 건 사항 중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예정된 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기타 사유로 원고가 원할 경우에는 피고는 즉시 원금 및 법정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단서조항(이하 ‘이 사건 단서조항’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4.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외에도 2014. 11. 25. 700만 원을, 2015. 8. 10. 60만 원을 피고에게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가 다음과 같은 선택적 청구원인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주식양도대금으로 지급한 2,7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가 D으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지 못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 양도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지급받은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단서조항에서 정한 예정된 사업은 UAE 왕세자의 투자를 말하는 것인데 그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단서조항에 따라 지급받은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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