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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2.08 2017가단160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4,44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점포명도 및 지체 차임과 부가가치세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7. 22. 피고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차임 지급일 매월 2일), 임대 기간 2020. 7. 21.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경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는 2016. 10. 4.경 피고에게 차임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위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한 2015. 6.경부터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2016. 10. 5.경까지 17개월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월 차임 800,000원 및 월 80,000원 비율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14,960,000원[=(800,000원 80,000원)×17개월] 및 이 사건 계약이 해지일 다음 날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7. 9.까지 11개월간 월 차임 800,000원 및 월 80,000원의 비율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9,680,000원[=(800,000원 80,000원)×11개월]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리비 지급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4. 8. 1.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월 65,000원의 비율에 의한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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