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58] 피고인은 2015. 12. 초경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거래 내역이 있어야 한다.
사람을 보낼 테니 우리에게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이전에도 대출업자에게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가 이를 반환 받지 못한 채 위 통장 및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어 수 회 경찰조사까지 받은 경험이 있었으므로 자신의 계좌가 대출 업무가 아닌 보이스 피 싱 등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바, 피고 인은 계좌를 양도하면서 미리 은행에 입출금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놓은 다음, 성명 불상자들이 사기 등의 범행을 통해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은 돈을 출금하기 전에 피고인이 먼저 통장 분실 신고를 하고 통장을 재발급 받아 위 피해 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2015. 12. 초경 인천 남구 주안로 95-19에 있는 주안 역 앞에 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 보이는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도 종이에 적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방조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자에게 우리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넨 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12. 10. 경 교차로 신문에 충주시 D에 있는 주택을 매도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우리가 부동산 중개를 해 주겠다.
F 라는 사람이 위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F로부터 계약금 4,000만 원을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