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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04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 경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 대출을 해 줄 테니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기존에 사용하는 계좌 말고 우리은행 계좌가 필요하고, 그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인출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

” 라는 제안을 받은 후, 같은 달 17. 경 용인시 수지구 상 현동에 있는 우리은행 상 현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을 만들고, 일단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다음 날 성명 불상자를 만 나 현금을 직접 인출하기로 약속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본건 이전에도 대출업자에게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가 이를 반환 받지 못한 채 위 통장 및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어 2회에 걸쳐 경찰조사까지 받은 경험이 있었으므로, 자신의 계좌가 대출 업무가 아닌 보이스 피 싱 등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위 C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같은 달 18. 11: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 수원지방 검찰청 E 검사인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수사를 해야 한다.

”라고 한 후,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 당신의 농협은행과 신한 은행 계좌의 잔액 4,000만 원을 일단 다른 계좌로 송금해야 하는데, 한 시간 후에는 다시 반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허위로 작성한 압수 수색영장, 검사 신분증 등을 팩스로 송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C 등이 지시하는 대로 같은 날 13:00 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다른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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