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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4 2017고단3206 (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통장 모집 책으로부터 “ 우리가 보내주는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해서 무통장 입금을 해 주면 하루에 30만 원의 고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인출한 돈의 3% 씩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 불상 자가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위 성명 불상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 경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B에게 전화를 걸어, 막내딸을 인질로 잡고 있는데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배를 갈라 죽이겠다고

기망하여 위 B으로부터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B이 C 명의 D 은행 계좌, E 은행 계좌로 송금한 2,400만 원을 대구 달서구 일원의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C을 통해 보낸 C 명의 체크카드 2 장을 이용하여 인출한 후, 같은 날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무통장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6. 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동대구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고액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 주겠다는 위 항의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자신 명의 F 은행 계좌 (G)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2017. 6. 2. 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현풍 중앙로 129-10에 있는 현풍 버스 터미널에서 C 명의 E 은행 계좌 (H), D 은행 계좌 (I) 와 각 연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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