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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61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3. 01:42 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 가로 10cm, 세로 9cm) 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벽돌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 수법 및 도구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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