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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322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0. 06:5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기관 공사현장 4 층 복도에서, 동료인 피해자 D(63 세) 과 공사 도구를 들고 오는 문제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D 사진, 현장 사진, 벽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도구 및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무거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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