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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2298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23. 15:30 경 대구 중구 달성공원로 5 길에 있는 공중 화장실 앞길에서, 피해자 B(53 세 )로부터 욕설을 듣고 시비가 되어 “ 씨 발 새끼 죽인다, 뒤져 뿌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땔감용으로 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약 1m) 을 양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팔, 대퇴부를 각 1 대씩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 개방성 비골 골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부위의 근육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각목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 경위 및 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상해 정도가 중한 편 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무죄 부분( 피고인 B, 상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64 세) 와 시비가 되어, “ 니 E 아나 이 새끼가 남의 이름을 도용하면서 왜 말 하노, 금 마는 향촌동에 내 아는 친구인데 헛소리 하노, 씨 발 놈이 패 죽여 뿔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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