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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10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22:4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51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음식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처 부위)

1.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것은 그 행위 태양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음. 상해 정도가 별도의 치료를 요하지 아니할 정도로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피고인에게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동종 전과 없고, 또한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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