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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2 2018고단169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3. 02:15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지인인 피해자 D(46 세) 이 버릇 없이 군다는 이유로 훈계하다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 지름 약 30cm )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6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도구,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움.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 자가 시비 도중 먼저 피고인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얼마간 책임이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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