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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71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0. 10.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1. 2010. 12. 10.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11. 20.경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울면서 “남자 친구가 헤어지자고 한다. 나는 오빠를 만나고 싶고 남자 친구와는 헤어지고 싶은데 남자 친구한테 빌린 보증금 3,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남자 친구를 다시 만나야 한다. 그러니 남자 친구로부터 빌린 보증금 3,000만 원을 나 대신 갚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남자 친구로부터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빌린 적이 없었고, 단지 그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9.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같은 달 10.경 위 계좌로 1,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2. 3. 6.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E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F 주식회사의 사무실 등지에서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빠가 주식을 하면서 사채 빚을 졌기에 집이 경매에 들어갈 것 같다. 나는 유흥주점에서 선불금을 받았으며 일본의 유흥주점으로 가야 한다. 이 돈이 해결되면 다시는 술집에 다니지 않고 바로 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사채 빚을 진 적이 없었고, 피고인 또한 일본의 유흥주점으로 팔려가지 않았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공증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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