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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27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09. 9. 경 인터넷 친목 카페를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0. 2. 17.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 하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내에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으로 자신의 사채 빚이나 사채 이자를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2.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신용 불량 자라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이를 사용한 후 그 사용대금은 책임지고 결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000만 원 가량의 사채 빚을 지고 있었고 사채 이자로 매월 25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삼성카드를, 2010. 3. 경 피해자 명의 현대카드를 건네받은 후 그 때부터 2011. 1. 11. 경까지 위 신용카드들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삼성카드 미납대금 7,740,014 원 및 현대카드 미납대금 7,133,014원 합계 14,873,028원의 미납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토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3. 2.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피해 자가 받은 위자료를 투자할 만한 곳을 알고 있다, 아는 언니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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