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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17 2018고단29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경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2. 18. 09:10 경 진주시 B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C 건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로 “야 이! 히로뽕 쟁이야.

니 지기 삔다.

개새끼야 우리 집 밑으로 온 나!”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D(54 세) 가 찾아 온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과도 1 자루( 각 칼날 길이 약 7cm )를 들고 위 건물 1 층으로 내려가 유리 출입문이 닫혀 져 있는 상태에서 위 건물 밖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이를 휘둘러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의 일행들에 의해서 위 건물 4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끌려가자 그곳 베란다에서 위 건물 입구 인도에 서 있는 피해자 D(54 세 )에게 “ 이 새끼야, 죽어 라” 고 욕설을 하면서 위 베란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 유리병 등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특수 폭행 권고 형량 : 2월 ~1 년 2월( 감경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처벌 불원

나. 제 2 범죄 - 특수 협박 권고 형량 : 2월 ~1 년( 감경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처벌 불원

다.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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