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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5.11.03 2015가단1073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1000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7. 31.경 피고로부터 C 양로원(경남 합천군 D 소재, 이하 ‘이 사건 양로원’이라고 한다) 영업 일체를 매매대금 60억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58억 8,000만 원은 피고가 부담하던 금융권 대출채무를 원고가 대신 인수하고, 나머지 잔금 1억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매매잔금’이라고 한다)은 1999. 11. 30.까지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양로원 영업에서 계속 손실을 보게 되자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2001. 5. 31.경 E 스님(F종교단체 총무 및 G종교단체 주지)에게 이 사건 양로원 영업 일체를 양도하였다.

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합천군법원 2008차56호로 위 매매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8. 4. 1. 확정되었다

(이하 위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양로원 영업 일체를 E 스님에게 양도할 당시 원고와 피고 및 E 스님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잔금 지급채무를 E 스님이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합의하여서 원고의 위 매매잔금 지급채무가 소멸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양로원 영업 일체를 E 스님에게 양도할 당시 피고가 E 스님의 ‘대행자’로 영업 매매에 참여한 사실 및 당시 작성된 ‘인수합의서’에는 ‘승계방법은 장부포괄승계토록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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