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주시 C 임야 135,457㎡에 관하여 2013. 1.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를 통해 2013. 1.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원주시 C 임야 135,45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45,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125,000,000원은 2013. 3. 14. 지급함)에 매수하되, 매매대금(145,000,0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이 부담하고, 추가분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한 원주시에서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잔금 지급기일인 2013. 3. 14. 오전경 원주시 태장동 소재 북원신용협동조합 근처 분식집에서 원고를 만나 원고에게 매매잔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교부해 주면 대출을 받아 매매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잔금을 준비해 다시 만나자고 하면서 위 분식집에서 나왔다가 점심식사 후 같은 날 오후경 위 분식집에서 다시 원고를 만나 원고에게 매매잔금의 지급을 재차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주거지인 서울로 돌아왔다. 라.
피고는 잔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3. 15. 원고에게 ‘원고의 잔금 불이행으로 인한 귀책으로 본 계약은 이미 파기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3. 3. 28. 다시 원고에게 '더 이상 귀하가 계약이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매매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