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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171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6.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18. 15:30경 청주시 서원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45세)가 도로를 일부 통제하고 공사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공사를 이런 식으로 하냐"라고 하면서 욕을 하다가 화가 나 공사 현장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2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오른쪽 팔꿈치 부분에 던지고, 계속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6. 18. 19:04경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 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청주 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G 경장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보행자세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 3회에 걸쳐 혈액채취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2. 00: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 소재 중앙공원 노상부터 같은 구 남사로 33번길에 있는 가래원 앞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49cc 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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