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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5261457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 중 10,199,204원과 그에 대한 200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피고에 대한 채권을 2013. 6. 21. 신한카드로부터, 2013. 6. 28. 롯데카드로부터 각 양수하고,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6.경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양도기관 대출과목 대출일자 잔존 원금 지연이자 합계 신한카드 신용카드 2003.6.18. 16,942,094 52,060,012 69,002,106 롯데카드 신용카드 4,589,481 13,394,311 17,983,792

나. 피고의 주장 1) 채권 내역의 상이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 중 신한카드의 사용대금채권은 2007. 10. 구 신한카드가 구 엘지카드를 합병하기 전 구 신한카드 사용대금 10,199,204원과 구 엘지카드 사용대금 6,742,890원의 합계액이다. 2) 기판력에 저촉 또는 소의 이익이 없음 구 신한카드가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나주시법원 2006가소262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4.경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소 중 구 신한카드 사용대금채권에 대한 부분은 기판력에 저촉되고, 원고는 구 신한카드가 받은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시도하기도 하였는바 새로 소송을 제기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

3 일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피고가 각 카드사용대금을 연체한 것은 2003. 6.경으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양수대금 중 구 신한카드 사용대금에 상당한 채권은 2006. 4.경 확정된 나주시법원 2006가소262 강제조정결정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구 엘지카드 사용대금채권은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2003. 12.경부터 또는 원고가 지급기일이라고 주장하는 2007. 6. 7.로부터 기산하여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3년 내지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롯데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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