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36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620』 피고인은 2015. 6. 5. 02:1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5명, 과일안주 1개 등 합계 34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184』 피고인은 2015. 7. 5. 01:4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I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맥주 5병, ‘스카치블루’ 양주 1병,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I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3620』

1. J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영수증 『2015고단4184』

1. I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30차례 이상 처벌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