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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18 2014고단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5.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에 있는 삼례파출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해전리에 있는 해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무쏘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무쏘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4. 11.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그 소유의 B 무쏘승용차를 양수받았으면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2013. 11. 5.경까지 위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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