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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2817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경산시 압량면 조영동에 있는 도로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NEW그랜저XG 승용차를 150만 원을 주고 구입하였음에도 대구시장에게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NEW그랜저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9. 21:30경 경산시 삼성현로15길에 있는 포스코공인중개사 앞 횡단보도 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차적조회

1. 각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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