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0.19 2015고정29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0.경 대전의 중고상으로부터 공부상 ㈜ B 명의의 C 에쿠스 승용차를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2014. 4. 10.부터 같은 달 29.까지 익산시 등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