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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11.13 2015고정8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5.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테라칸 승용차를 사실상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재까지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3.경 전남 담양군 대덕면 소재 명문요양병원에서 전북대학교 병원을 들러 다시 명문요양병원으로 되돌아오는 약 160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내사보고(전화번호 및 CCTV 관련), 수사보고(운행거리 확인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죄사실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 23.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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