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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1 2017나6099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 체결 1) 원고는 D으로부터 영주시 E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F로부터 G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각각 도급받았다. 2) 원고는 2013. 10.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의 사이에 영주시 G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수장ㆍ내장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9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2014. 2. 28.경 공사대금이 195,5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영주시 E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수장ㆍ내장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93,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3) D은 2014. 4. 17. 영주시 E 다세대주택 H건물 신축을 완료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직접지급 합의 및 대물변제 1) 원도급인인 D, F와 수급인인 원고, 하수급인인 피고 A는 2014. 6.경 원고가 피고 A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D, F가 피고 A에 직접지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접지급합의’라 한다). ① D, F는 원고에 대한 피고 A의 하도급계약금액 총 288,500,000원 중 일부인 165,000,000원의 공사대금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아래 부동산의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피고 A 또는 피고 A가 지정하는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아래 부동산의 기 발생된 금융권 대출도 함께 이전한다) ② D, F는 아래의 부동산에 대하여 조속히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③ 차후 피고 A는 아래의 부동산 대물변제에 대하여 D, F와 원고에게 어떠한 제반 문제 및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타입 호수 공급면적(㎡) 전용 공용 합계 1동 302 91.04 13.03 104.07 1동 501 66.55 10.31 76.86 3동 302 91.04 10.69 101.73 ◈ 부동산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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