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06 2017가단10232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 체결 1) 원고는 D으로부터 영주시 E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F로부터 G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각 도급받았다. 2) 원고는 2014. 2. 2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영주시 G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수장ㆍ내장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195,500,000원으로 한, 영주시 E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수장ㆍ내장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93,000,000원으로 한 각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에 위 각 수장ㆍ내장공사를 하도급하였다.

3) D은 2014. 4. 17. 영주시 E 다세대주택 H건물 신축을 완료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직접지급 합의 및 대물변제 1) 원도급인인 D, F와 수급인인 원고, 하수급인인 피고 A는 2014. 6.경 피고 A가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D, F가 피고 A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직접지급(대물변제)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직접지급합의’라 한다)하였다.

① “갑(‘D, F’를 지칭, 이하 같다)”은 “을(‘원고’를 지칭, 이하 같다)”에 대한 “병(‘피고 A’를 지칭, 이하 같다)”의 하도급계약금액 총 288,500,000원 중 일부인 165,000,000원의 공사대금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아래 부동산의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병” 또는 “병”이 지정하는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아래 부동산의 기 발생된 금융권 대출도 함께 이전한다) ② “갑”은 아래의 부동산에 대하여 조속히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③ 차후 “병”은 아래의 부동산 대물변제에 대하여 “갑”과 “을”에게 어떠한 제반 문제 및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타입 호수 공급면적(㎡) 전용 공용 합계 1동 30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