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발주자인 C(주)로부터 공장 D동 및 E동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7. 12. 1. 원고에게 C(주) 공장 D동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공사대금 208,230,000원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공장 E동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공사대금 100,870,000원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하 2개의 하도급계약을 총칭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원고와 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년경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완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현장소장의 지시를 받아 아래와 같은 추가공사를 실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1,829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내용 공사대금 1 1동, 2동 환봉 16mm-19mm, 1동 계단 변경 600만 원 2 2동 계단 수정 410만 원 3 1동 보일러실, 수배전실 추가 419만 원 4 1동 기계실, 물탱크실 기둥 높이 수정 200만 원 5 1동 지붕층 연장(2M) 200만 원 합계 1,829만 원 [추가공사 내역]
나. 추가공사에 대한 판단 1) 다툼이 없는 부분 원고가 실시한 공사 중 ① 1동, 2동 환봉 16mm-19mm, 1동 계단 변경공사, ② 1동 기계실, 물탱크실 기둥 높이 수정공사 및 ③ 1동 지붕층 연장(2M) 공사가 피고의 지시에 의하여 추가로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2동 계단 수정공사 피고가 2017. 11. 28.자 이메일을 통해 원고에게 2동 계단과 관련한 설계변경도면을 보내와 원고가 위 변경도면에 따라 2동 계단을 시공한 사실 및 피고가 2018. 1. 8.자 이메일을 통해 원고에게 재차 변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