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5.08 2019나5931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발주자인 C(주)로부터 공장 D동 및 E동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7. 12. 1. 원고에게 C(주) 공장 D동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공사대금 208,230,000원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공장 E동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공사대금 100,870,000원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하 2개의 하도급계약을 총칭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원고와 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년경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완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현장소장의 지시를 받아 아래와 같은 추가공사를 실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1,829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내용 공사대금 1 1동, 2동 환봉 16mm-19mm, 1동 계단 변경 600만 원 2 2동 계단 수정 410만 원 3 1동 보일러실, 수배전실 추가 419만 원 4 1동 기계실, 물탱크실 기둥 높이 수정 200만 원 5 1동 지붕층 연장(2M) 200만 원 합계 1,829만 원 [추가공사 내역]

나. 추가공사에 대한 판단 1) 다툼이 없는 부분 원고가 실시한 공사 중 ① 1동, 2동 환봉 16mm-19mm, 1동 계단 변경공사, ② 1동 기계실, 물탱크실 기둥 높이 수정공사 및 ③ 1동 지붕층 연장(2M) 공사가 피고의 지시에 의하여 추가로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2동 계단 수정공사 피고가 2017. 11. 28.자 이메일을 통해 원고에게 2동 계단과 관련한 설계변경도면을 보내와 원고가 위 변경도면에 따라 2동 계단을 시공한 사실 및 피고가 2018. 1. 8.자 이메일을 통해 원고에게 재차 변경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