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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04 2014나201969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약정금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추가하는 부분>> 제4면 12행 증거에 ‘을 제18호증’을 추가한다.

제5면 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2014. 7.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수급인 피고들과 하수급인 원고 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하도급대금의 적기 지급을 위하여 피고들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직불을 합의‘한다는 취지로 피고들 명의의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을 제18호증의 2)를 위조한 다음 원고의 하수급인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무렵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설령 피고들이 이 사건 골조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성의 원고에 대한 골조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2, 4, 5, 6, 9호증, 을 제1,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12. 11. 6. 기성에게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를 7억 4,900만 원에 도급 주면서 공사대금 중 3억 원을 현금으로, 나머지를 다세대주택의 대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같은 날 기성은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이 사건 골조공사를 1억 9,000만 원에 하도급 주면서 공사대금 중 50%를 현금으로, 나머지를 대물로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피고들과 기성은 2012. 12. 14.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대물로 소유권을 이전할 다세대주택 8세대 호수 201, 202, 204, 301, 302, 303,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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