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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10632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2017. 9. 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C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창호 및 잡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창호공사 및 실내장식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건설회사이다. 2) 피고는 건축주로부터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골조공사 등을 하도급 하였는데, 그중 2016. 2. 19.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에 골조전기설비엘리베이터공사를 제외한 마감공사 일체를 12억 5,000만 원에 2016. 4. 30.까지 완료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하도급 하였다.

3) 그런데 피고가 E에 공사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 진행이 되지 않자, 피고는 E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았던 자들과 다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4) 그리하여 원고는 2016. 5.경 피고로부터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모두 위임받은 F과 원사업자를 피고, 수급사업자를 원고, 공사금액을 1억 6,000만 원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5) 원고는 2016. 11. 14.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공사대금으로 E을 통하여 5,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5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 14.경 이를 완료하였으나 그중 5,000만 원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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