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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3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1. 다수 공급자계약 제도

가. 다수 공급자계약의 개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1 항, 동법 시행령 제 7조의 2에 근거를 두는 ‘ 다수 공급자계약’ 은 조달청장이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되, 이 경우 계약 상대자의 경영상태 등을 평가 하여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통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한편, 다수 공급자 물품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지급방법은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 이를 ‘ 대지급’ 라 한다) 이 원칙이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1 항)

나. 다수 공급자계약 제도 운영 절차 개요 조달청의 계약담당과장은 수요 물자의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다수 공급자계약으로 구매할 구매 예정 수량을 정하고{ 다수 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시행 2013. 10. 1. 조달청훈련 제 1622호, 이하 같다) 제 10조},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하 ‘ 나라 장터’ 라 함) 을 이용하여 공고를 한다( 다수 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제 12조). 계약담당과장은 ‘ 다수 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 ’에 의하여 다수 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적격성을 평가한다( 다수 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제 14조).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성 평가 결과 적격자로 하여금 지정된 기간 내에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격자료는 적격성 평가 결과 통 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2개월 간의 거래자료를 규격 별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수 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제 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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